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.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,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·가격·표시상의 불일치·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.
34.6 운수업 (항공(국내여객))
품종 항공(국내여객)  해당품목  
조회 18918 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 

 

분쟁유형

해결기준

비고

1) 위탁수하물의 분실 · 파손 · 지연 - 손해배상(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.)

*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함.

2) 운송 불이행(Overbooking, No-Record 등). 다만,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, 공항사정, 항공기 접속관계,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

-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* 목적지 도착 기준 

 

* 운송 불이행의 주요 면책사유의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음

-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이란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정비기준을 말함

- 기상사정이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함

- 공항사정이란 공항시설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공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

- 항공기 접속관계란 전편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

-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란 항공운송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방지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말함

 -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 

* 대체편은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를 말함. (타 항공사 포함)

 

*“운임”은 소비자(항공교통이용자)가 구입한 소매가격(구입가)을 말하며, 이때 유류할증료, 공항이용료, 기타 수수료 등은 제외한 금액을 말함

  · 1시간 이후 ~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-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% 배상
  ·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-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% 배상
 -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-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

3) 운송지연. 다만,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, 공항사정, 항공기 접속관계,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

- 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* 목적지 도착 기준 
 - 1시간 이상~2시간 이내 운송지연 -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% 배상  
 - 2시간 이상~3시간 이내 운송지연 -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% 배상  
 - 3시간 이상 운송지연 -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% 배상  
4)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조건   *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공제함.

 -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(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) 환급 요구 시

 
  ·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-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 
  · 항공권 일부 사용 시 -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 
5) 항공권 분실 시 환급조건  

*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송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 동의 후 환급함.


*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및 동일구간 이용조건
 

 -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 
  ·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- 지급운임 전액 환급
  ·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-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

 -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
 

-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
 

6) 1급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
 

 

 -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나 여행자의 거주(출발)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·경제활동 이외의  활동이 사실상 제한(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 

  · 계약내용 변경 시

 

  · 계약해제 시


 

 -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,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·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.5단계 조치)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
 

  · 계약내용 변경 시


  · 계약해제 시

 
















ㅇ 변경수수료 없이  계약내용 변경
 

 

ㅇ 취소수수료 없이  항공운임 전액 환급

 

 








ㅇ 변경수수료 없이  계약내용 변경
 

ㅇ 취소수수료의 50% 감경
 

*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」 상 1급감염병을 의미





 

 




 

* 계약내용 변경이란, 여행일정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

 

 

 

 




* 항공운임에서 취소 수수료의 50% 공제 후 환급함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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