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.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,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·가격·표시상의 불일치·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.
34.7 운수업 (항공(국제여객))
품종 항공(국제여객)  해당품목  
조회 28444 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 

 

분쟁유형

해결기준

비고

1) 위탁수하물의 분실·파손·지연 - 손해배상(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.)

* 수하물가격 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함.

2)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  

 

 -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(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) 환급 요구 시

 

*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공제

  ·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

-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

 
  · 항공권 일부 미사용 시

-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

 
3) 항공권 분실 시의 환급조건  

*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발생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.

 -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   
  ·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- 지급운임 전액 환급
  ·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-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
 - 대체항공권(동일구간)을 구입한 경우 -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

* 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,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

 - 분실항공권 재발행 - 탑승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 발행

* 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(재발행수수료) 여객부담조건

4) 운송 불이행(Overbooking, No-Record 등). 다만,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, 공항사정, 항공기 접속관계,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

-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

* 목적지 도착 기준
*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
*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(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 포함)

 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   
  - 운항시간 4시간 이내    
  · 2시간 이후 ~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- USD 200 배상 *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3,500㎞와 동일하게 적용함. 
  ·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- USD 400 배상  
  - 운항시간 4시간 초과    
  · 2시간 이후 ~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- USD 300 배상  
  ·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- USD 600 배상  
 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-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600 배상  
 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-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* 목적지 도착기준

5) 운송지연. 다만,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, 공항사정, 항공기 접속관계,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

-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
 
 - 2시간 이상~4시간 이내 운송지연 -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% 배상  
 - 4시간 이상~12시간 이내 운송지연 -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% 배상  

 - 12시간 초과 운송지연
 

-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% 배상
 

 
6)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
 

 

 -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ㆍ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도착예정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ㆍ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 

  · 계약내용 변경 시

 
 

  · 계약해제 시
 


 -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도착예정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팬데믹)·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
 

  · 계약내용 변경 시

 

  · 계약해제 시
 














ㅇ 변경수수료 없이  계약내용 변경

 


ㅇ 취소수수료 없이  항공운임 전액 환급

 





 

 

ㅇ 변경수수료 없이  계약내용 변경
 

ㅇ 취소수수료의 50% 감경

 










 


 

 

* 계약내용 변경이란, 여행일정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



 

*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병한 해당지역에 한함

 

 



 



* 항공운임에서 취소 수수료의 50% 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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